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4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4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연혁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한편, 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제110조를 건드리는 새 의안·의결·이송·공포를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90일 이 조문: 새 계류 의안 없음 · 의결·이송·공포가 있었던 날 4일(마지막 2026.09.08).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1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새 의안은 원문 분석(조문 확인)을 거쳐 보통 발의 2~4일 뒤 요약 안내에 담깁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 조문을 고치는 것으로 확인된 계류 의안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3건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류 의안 보기 →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