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조문 시행 2026-05-12현행 버전 시행 2026-05-12법률 제21644호 (공포 2026-05-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3조제1항임직원 →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피조사자등”이라 한다)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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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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