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본문100분의 6 →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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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김남근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2-26
- 자구수정100분의 6 → 100분의 20
- 자구수정20억원 →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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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김승원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2-11
- 자구수정100분의 6 → 100분의 20
- 자구수정20억원 →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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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김우영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2-26
- 자구수정100분의 6 → 100분의 30
- 자구수정20억원 →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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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박정훈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0-10
- 자구수정시장지배적사업자 →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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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박상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9-26
- 자구수정20억원 →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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