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2-26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법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해외 법제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어서 법 위반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일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법 위반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각 30%, 15%까지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우리의 경우 상한이 6%에 불과한바, 위반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및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관련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 먼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도록 하고(안 제124조제1항), 금전적 제재 규정이 없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ㆍ이행과징금 등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에 법 제125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수준 합리화 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함(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다.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 폐지 및 과태료 도입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보고서 제출의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현황 신고의무 등 중대성이 크지 않은 단순한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6조, 제13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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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과징금)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과징금개정안
의안 221711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조 본문 중 “100분의 6”을 “100분의 2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단서 중 “2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행강제금)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이행강제금개정안
의안 22171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제1항을”을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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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과징금개정안
의안 221711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8조제2항 중 “제24조”를 “제19조 또는 제24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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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개정안
의안 221711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3조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단서 중 “40억원”을 “20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징금)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과징금개정안
의안 221711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0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4를”을 “100분의 10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0조제2항 단서 중 “40억원”을 “20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4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분석 실패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1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40억원”을 “20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2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과징금)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과징금개정안
의안 221711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3조제1항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3조제2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3조제3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을 “100분의 15를”로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7119- 이동제124조제1항제3호 → 제124조제1항제1호 —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삭제제1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1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제15조, 제23조, 제25조”를 “제15조”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6조
(벌칙)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7119- 이동제126조제4호 → 제126조제1호 — 같은 조 제4호를 제1호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삭제제1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1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1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호를 제1호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과태료)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7119- 이동제130조제1항제5호 → 제130조제1항제8호 — 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0조제1항제6호 → 제130조제1항제9호 — 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0조제1항제7호 → 제130조제1항제10호 — 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0조제1항제2호 → 제130조제1항제4호 —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0조제1항제3호 → 제130조제1항제5호 —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0조제1항제4호 → 제130조제1항제6호 —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이동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