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2-26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법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해외 법제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어서 법 위반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일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법 위반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각 30%, 15%까지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우리의 경우 상한이 6%에 불과한바, 위반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및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관련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 먼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도록 하고(안 제124조제1항), 금전적 제재 규정이 없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ㆍ이행과징금 등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에 법 제125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수준 합리화 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함(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다.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 폐지 및 과태료 도입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보고서 제출의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현황 신고의무 등 중대성이 크지 않은 단순한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6조, 제13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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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과징금)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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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과징금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7119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조 본문 중 “100분의 6”을 “100분의 20”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단서 중 “2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행강제금)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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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이행강제금
제16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9조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9조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영업양수금액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5.1.2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개정안

의안 2217119
제16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9조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9조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영업양수금액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5.1.2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제1항을”을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징금)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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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과징금
제3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재무상태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해당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제18조제4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눈 금액에 해당 자회사 발행주식 중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제2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기준재무상태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8. 제20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출자금액 9. 제2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 채권 등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0. 제20조제3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도록 한 주식, 채권 등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개정안

의안 2217119
제3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재무상태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해당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제18조제4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눈 금액에 해당 자회사 발행주식 중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제2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기준재무상태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8. 제20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출자금액 9. 제2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 채권 등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0. 제20조제3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도록 한 주식, 채권 등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신 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6조를 위반한 자에게 탈법행위의 유형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8조제2항 중 “제24조”를 “제19조 또는 제24조”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징금)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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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과징금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7119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3조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단서 중 “40억원”을 “20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징금)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과징금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7119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0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4를”을 “100분의 10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0조제2항 단서 중 “40억원”을 “20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4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분석 실패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1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40억원”을 “20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2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과징금)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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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과징금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7119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2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3조제1항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3조제2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53조제3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을 “100분의 15를”로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9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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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벌칙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7119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 제1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이동제124조제1항제3호 → 제124조제1항제1호 —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
  1. 삭제제1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2. 삭제제1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제15조, 제23조, 제25조”를 “제15조”로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6. 삭제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7. 삭제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8. 삭제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9. 삭제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6조

(벌칙)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벌칙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거짓으로 감정을 한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인

개정안

의안 2217119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거짓으로 감정을 한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인
  • 이동제126조제4호 → 제126조제1호 — 같은 조 제4호를 제1호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삭제제1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2. 삭제제1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3. 삭제제1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4호를 제1호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과태료)9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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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과태료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ㆍ사업자단체ㆍ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한 자 3. 제2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87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과태료"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7119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ㆍ사업자단체ㆍ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한 자 3. 제2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87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과태료"로 본다.
〈신 설〉
2.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3.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
〈신 설〉
7.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이동제130조제1항제5호 → 제130조제1항제8호 — 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0조제1항제6호 → 제130조제1항제9호 — 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0조제1항제7호 → 제130조제1항제10호 — 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0조제1항제2호 → 제130조제1항제4호 —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0조제1항제3호 → 제130조제1항제5호 —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0조제1항제4호 → 제130조제1항제6호 —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
  1. 이동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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