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0-1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중개수수료ㆍ결제수수료ㆍ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부과하며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음. 특히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거나, 광고비 부과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의 매출액은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 6,40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총액 상한을 설정하고, 입점업체에 수수료 및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달플랫폼, 배달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나.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배달비ㆍ중개수수료ㆍ결제수수료ㆍ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 또는 광고비의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의 6%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13
    소관위 상정 2026-03-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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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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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2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시정조치)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시정조치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남용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남용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519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남용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남용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각각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각각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각각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각각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과징금)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과징금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519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조 본문 중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배달플랫폼사업자”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개정안

의안 2213519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 등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5조제1호 중 “시장지배적지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등”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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