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2-11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하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함. 또,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4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는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