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9-26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하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액 과징금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정액과징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정률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산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옴. 이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률 전반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29
    소관위 상정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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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과징금)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

과징금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337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조 단서 중 “2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징금)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

과징금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337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3조 단서 중 “4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징금)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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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

과징금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337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0조제1항 단서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4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과징금)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

과징금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337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2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3조제1항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40억원”을 “100억원”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2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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