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2-26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는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 거대 플랫폼 기업 및 독과점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국 규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법 위반의 억지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29
    소관위 상정 2026-03-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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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과징금)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과징금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637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조 본문 중 “100분의 6”을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단서 중 “2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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