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6-27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조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을 때 변호인도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자와 변호인이 주고받은 의사 교환 내용 및 변론 전략이 담긴 문서 등을 제출받거나 일시보관하는 등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향후 조사,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면 피조사자는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되고 이는 결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귀결됨.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시보관은 법원 등 제3의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밀유지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반면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에서 비밀유지권을 보장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관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조사자등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83조 및 안 제12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30
    소관위 상정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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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3조

(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

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1120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피조사자등”이라 한다)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조사공무원은 제8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인과 피조사자등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2. 제1호에 따른 의사교환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피조사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물건 3. 변호인이 피조사자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다. 1. 피조사자등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 2. 피조사자등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신 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 이동제83조 제목 외의 부분 → 제83조제1항 — 제8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8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직원”을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피조사자등”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120
〈신 설〉
제127조의2(벌칙) 제83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발적 승낙을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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