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발의 2026-07-29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반복됨.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 제96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은 재신고하는 것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조차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6조의2 신설, 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5-14소관위 처리 2026-05-14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5-14법사위 상정 2026-07-29법사위 처리 2026-07-29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8-20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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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의2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기록의 송부 등)7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10조의 제목 “(기록의 송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을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으로,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을 “그 자료의 제출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을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으로,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을 “그 자료의 제출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
(자료의 제출)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1조의 제목 “(자료의 제출)”을 “(당사자의 자료제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당 손해의 증명”을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당 손해의 증명”을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
(비밀유지명령)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그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보유한 영업비밀”로,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를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그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보유한 영업비밀”로,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를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제111조제1항”을 “제110조ㆍ제111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당사자”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사자는”을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비밀엄수의 의무)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