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7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8
    소관위 상정 2024-09-25
    소관위 처리 2024-12-03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12-03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27
    본회의 의결 2024-12-27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1-10
  6. 공포
    공포 2025-01-2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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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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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조제2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상태표상의”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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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상태표상의”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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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1조제5항 중 “대차대조표를”을 “재무상태표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징금)10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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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0
  1. 자구수정제38조제3항제1호 중 “정하는 대차대조표”를 “정하는 재무상태표”로, “기준대차대조표”를 “기준재무상태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8조제3항제1호 중 “정하는 대차대조표”를 “정하는 재무상태표”로, “기준대차대조표”를 “기준재무상태표”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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