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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853
의안번호 22018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7 · 정무위원회

의견 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8
    소관위 상정 2024-09-25
    소관위 처리 2024-12-03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12-03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27
    본회의 의결 2024-12-27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711호, 2025-01-21)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조제2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상태표상의”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1-10
  • 공포
    공포 2025-01-21
  •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문구 변경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상태표상의”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1조제5항 중 “대차대조표를”을 “재무상태표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징금)10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1. 문구 변경제38조제3항제1호 중 “정하는 대차대조표”를 “정하는 재무상태표”로, “기준대차대조표”를 “기준재무상태표”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8조제3항제1호 중 “정하는 대차대조표”를 “정하는 재무상태표”로, “기준대차대조표”를 “기준재무상태표”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10.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모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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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711호 (2025-01-21)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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