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7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8소관위 상정 2024-09-25소관위 처리 2024-12-03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4-12-03법사위 상정 2024-12-24법사위 처리 2024-12-24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12-27본회의 의결 2024-12-27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1-10
- 공포공포 2025-01-2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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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조제2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상태표상의”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상태표상의”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1조제5항 중 “대차대조표를”을 “재무상태표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징금)10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38조제3항제1호 중 “정하는 대차대조표”를 “정하는 재무상태표”로, “기준대차대조표”를 “기준재무상태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8조제3항제1호 중 “정하는 대차대조표”를 “정하는 재무상태표”로, “기준대차대조표”를 “기준재무상태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