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27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 수는 상임위원 5명(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 4명으로 1997년과 동일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부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위원은 30년 가까이 증원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8소관위 상정 2026-03-31소관위 처리 2026-04-02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4-02법사위 상정 2026-04-22법사위 처리 2026-04-22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4-23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4-30
- 공포공포 2026-05-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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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7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4명”을 “5명”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7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4명”을 “5명”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