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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183
의안번호 220318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6 · 정무위원회

의견 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의 누설 및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2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7
    소관위 상정 2024-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4호)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03183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다음 각 목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신용정보 제공의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42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허대표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위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전재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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