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고 있어 정부의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과 집행을 적절히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 중간보고나 자료제출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예비비가 총액으로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나, 이는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규정한 것뿐이지 예비비가 기밀성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님. 이에 예비비의 사용요건으로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 보충성,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대통령이 승인하여 확정한 경우 그 계획을 대통령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