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의11(피의자 자녀의 보호대상아동 여부 조사 및 보호조치 의뢰의 특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에 따라 그 자녀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피의자 체포ㆍ구속에 따라 피의자의 자녀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료 협조의 절차와 방식,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의 절차와 방식, 그 밖에 피의자 자녀의 보호대상아동 여부 조사 및 보호조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