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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212
의안번호 22032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 또는 모가 체포ㆍ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그 부모를 둔 아동은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와 그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포 및 구속ㆍ구인 등 부모와 분리되는 즉시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특히 시장?군수?구청장 이의외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체포ㆍ구속한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와 그 자녀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녀가 있는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2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7
    소관위 상정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고소인등의 이의제기)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2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1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212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45조의11(피의자 자녀의 보호대상아동 여부 조사 및 보호조치 의뢰의 특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에 따라 그 자녀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피의자 체포ㆍ구속에 따라 피의자의 자녀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료 협조의 절차와 방식,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의 절차와 방식, 그 밖에 피의자 자녀의 보호대상아동 여부 조사 및 보호조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한대표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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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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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조국조국혁신당
  • 주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45조의11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