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29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해당 불법행위로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운 반면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심각함. 이에 불공정거래를 한 거래자 및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투자자 보호 및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불공정거래를 한 법인 및 단체 등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 투자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30소관위 상정 2024-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75〈신 설〉
제437조의2(불공정거래에 관한 정보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ㆍ제180조ㆍ제180조의4를 위반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하는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 및 공표 기간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