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조의2(불공정거래에 관한 정보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ㆍ제180조ㆍ제180조의4를 위반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하는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 및 공표 기간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