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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379
의안번호 22033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9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5항 단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2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30
    소관위 상정 2024-11-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01 시행, 법률 제19860호)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2019.12.31> 5. 삭제<2019.12.31> 6. 삭제<2019.12.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2019.12.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
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9.12.31>

개정안

의안 2203379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2019.12.31> 5. 삭제<2019.12.31> 6. 삭제<2019.12.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2019.12.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9.12.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46조제5항 단서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제2항제2호”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어대표발의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오오세희더불어민주연합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황희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46조

    제1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