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행정안전부

법령ID 001649 · 조문 254

계류 의안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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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4-24법률21216 (공포 2025-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담배사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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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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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의3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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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2조 (과세대상)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라. 폐기물매립시설(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권,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폐기물"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제143조 (납세의무자)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5.12.31>2023.12.29>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제144조 (납세지)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5.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 <2019.12.31> 5. 삭제 <2019.12.31> 6. 삭제 <2019.12.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2025.12.31>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과세표준 │세 율 │ ├────────┼───────────────────────┤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이하 │ │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이하 │ │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이하 │ │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이하 │ │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img>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2019.12.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9.12.31>

    • 제147조 (부과ㆍ징수)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1.1, 2016.12.27, 2019.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 삭제 <2013.1.1> 나. 삭제 <2013.1.1>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19.12.31, 2021.12.28, 2025.12.31>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⑤ 삭제 <2019.12.31>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⑦ 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 및 폐기물에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2.31>2018.12.31> ⑧ 삭제 <2019.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의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ㆍ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216호(2025.12.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같은 조 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을 각각 "제1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부칙(담배사업법) <제21216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같은 조 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을 각각 "제1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 시행 2026-01-01법률21308 (공포 2025-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393)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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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정의)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2020.12.29, 2025.12.23>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삭제 <2025.12.23>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8. 삭제 <2020.12.29> 9. 삭제 <2020.12.29>

    • 제52조 (세율)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5.20, 2014.12.23, 2016.12.27, 2017.12.26>2017.12.26, 2025.12.31>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4. 삭제 <2014.12.23>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 제57조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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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의3 (세율)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42조 (과세대상)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라. 폐기물매립시설(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권,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폐기물"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제143조 (납세의무자)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2023.12.29, 2025.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제144조 (납세지)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5.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 <2019.12.31> 5. 삭제 <2019.12.31> 6. 삭제 <2019.12.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2025.12.31>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과세표준 │세 율 │ ├────────┼───────────────────────┤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이하 │ │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이하 │ │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이하 │ │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이하 │ │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img>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2019.12.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9.12.31>

    이 외 1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 유상 거래 시 증여 의제(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 기준 개선(제13조제5항제3호)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수영장 및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ㆍ납부(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율 감면(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부칙 제6조)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사.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신설(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유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제146조제2항제3호) 화력발전의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화력발전은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부과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상"을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의3제2항 중 "거래"를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시가인정액"을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6제2항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를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각각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가인정액"을 각각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71조제3항제4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제1호나목 본문 중 "세액."을 "세액"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국내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제103조의19제2항 전단 중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제57조의2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3조의20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17687" alt="img160217687" > </img> 제103조의20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17697" alt="img160217697" > </img> 제103조의23제1항 중 "4개월"을 "4개월(「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로 한다. 제103조의34제2항 전단 중 "제103조의19제2항 및 제3항을"을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 중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를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로 한다. 제108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1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ㆍ가산금"을 "재산세ㆍ납부지연가산세"로, "신탁재산으로써"를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으로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가산금"을 각각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을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17699" alt="img160217699" > </img> 제128조제4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17701" alt="img160217701" > </img> 제142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매립시설(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권,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폐기물"이라 한다) 제143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제144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제146조제2항제3호 중 "0.6원"을 "0.7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제147조제2항 중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및 폐기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3호,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납세의무에 관한 유효기간)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부동산등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및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골프장업 및 사실상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급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고급주택을 취득(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인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이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담배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거주자의 출국 시 주식 등 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9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례)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308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3호,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납세의무에 관한 유효기간)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부동산등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및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골프장업 및 사실상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급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고급주택을 취득(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인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이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담배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거주자의 출국 시 주식 등 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9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례)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393 · 행정안전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1-01법률21223 (공포 2025-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21223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조 (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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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납세의무자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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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신고 및 납부)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19, 2016.12.27, 2021.12.28, 2023.12.29>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0.8.12>2020.8.12, 2025.12.31>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2018.12.31, 2025.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31> 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채권자대위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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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조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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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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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의19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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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의20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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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1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퍼센트, 이후 2년간 50퍼센트, 이후 5년간 3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5항 신설)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제25조의6제1항제2호가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제29조의8) 1)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함.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58조제1항)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제63조 및 제63조의2)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연계된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제66조 및 제68조) 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함. 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제71조의2제1항). 5)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허용(제136조제6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1)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제95조의2제2항 신설)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126조의2제10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 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제100조의32)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에서 65퍼센트부터 85퍼센트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에서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제104조의27 신설)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사. 그 밖의 과세특례 1)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제91조의25 신설 등)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9 신설)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제99조의10제1항)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제99조의15 신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5)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6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223호(2025.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1제1항 중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으로 한다.
    부칙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21223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1제1항 중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8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10-01법률2106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1조 (특별징수)

      제31조(특별징수)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29, 2017.7.26>2017.7.26, 2025.10.1> ②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6.12.27>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1-01법률20630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916)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조 (비과세)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1.1.12>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5.12.29>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7.25>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④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⑥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 2016.1.19>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2021.12.28, 2024.12.31> 1.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상속개시일이 3개월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 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납세의무자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증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2021.12.28, 2023.12.29>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3.3.14>2023.3.14, 2024.12.31>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 제84조의5 (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표·이미지〕 ┌────────────────────────────────────────┐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 </img>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9.12.31>2019.12.31, 2024.12.31>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전(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해당 월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개정 2016.12.27, 2019.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29>2020.12.29, 2023.3.14, 2024.12.3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 <2024.12.31>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18.12.24, 2018.12.31>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 제89조 (납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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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과세표준)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6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6, 2019.12.31, 2020.12.29, 2023.3.14>

    • 제103조의2 (세액계산의 순서)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2.27, 2017.12.30>2017.12.30, 2023.3.14, 2024.12.31> 1.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 제103조의3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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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제9조제7항제2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나.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 완화(제63조제1항제2호)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제84조의5제2항) 사업소 신설 시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달부터 1년 동안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가상자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규정의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장함. 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또는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2호 중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반입된 경우"를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 경우"로 한다. 제8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동안"을 "1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년 전"을 "1년 전(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87조의6, 제87조의7, 제94조"를 "제9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 제2호의2"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장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제1항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2제3호 중 "제103조의9제2항"을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0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제103조의2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7077" alt="img147757077" > </img>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2791" alt="img147752791" > </img>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 중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매매차익"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을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로 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63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의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89조제3항제4호, 제93조제18항"을 "제89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3조제18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공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 과세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0630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공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 과세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916 · 행정안전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2-17법률19634 (공포 2023-08-16)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9634호(2023.8.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2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2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생략
  • 시행 2024-02-13법률20264 (공포 2024-0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 외에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나 등기소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등기ㆍ등록 등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사항은 지방세 관계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ㆍ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20264호(2024.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부칙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264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 시행 2024-01-01법률19860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하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 정산ㆍ배분기준을 마련하며,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확대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임차"를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거래 상대방"을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납세의무자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5조제2항제4호 중 "해당한다)을 임차"를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을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법인은"을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증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제4항, 제362조제3항, 제578조의5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7조제3항 본문 중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2. 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제50조제3항제2호 중 "반입하는 장소"를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제60조제7항 단서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특별징수) ① 제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할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를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제103조의23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03조의24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금액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03조의23제4항"을 "제103조의23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⑦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2.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제103조의52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7까지의 규정"을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7까지를"을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를"로 한다. 제103조의53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료일에 동업자"를 "종료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3조의61제2항 중 "2021년 과세기간 및 2022년"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로 한다. 제118조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주택"을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3조제3호 중 "선박의 소유자"를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52조제2항 중 "제60조제6항"을 "제60조제6항 및 제7항"으로, "부과ㆍ징수하는"을 "부과ㆍ징수ㆍ납입하는"으로, "부과ㆍ징수한다"를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부과ㆍ징수"를 "부과ㆍ징수ㆍ납입"으로 한다. ③ 제62조의2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ㆍ납입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⑤ 지방교육세의 특별징수, 납입 및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3조제2항 중 "보통징수"를 "보통징수(제152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을 "6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담배소비세의 납세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담배소비세 등의 특별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 제15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제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세액을 특별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가산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4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산출세액의 부재에 따른 정산금 배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3제1항 및 제103조의5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방교육세 납입 방법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860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담배소비세의 납세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담배소비세 등의 특별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 제15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제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세액을 특별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가산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4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산출세액의 부재에 따른 정산금 배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3제1항 및 제103조의5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방교육세 납입 방법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07-10법률19430 (공포 2023-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제23조).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3)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74조부터 제94조까지) 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9430호(2023.6.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 시행 2023-06-11법률18957 (공포 2022-06-10)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대수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등장 등으로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 안전검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대한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의 권한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해양경찰청장등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안전검사필증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다.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구조ㆍ설비,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의 안전 기준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함(제31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8957호(2022.6.10)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895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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