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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