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1. 승용자동차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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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18원        │1,000시시 이하│80원        ││              │            │              │            ││1,600시시 이하│18원        │1,600시시 이하│140원       ││              │            │              │            ││2,000시시 이하│19원        │1,600시시 초과│200원       ││              │            │              │            ││2,500시시 이하│19원        │              │            ││              │            │              │            ││2,500시시 초과│24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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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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