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0.15>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30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1-01법률 제21308호 (공포 2025-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