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2019.12.31>

5. 삭제<2019.12.31>

6. 삭제<2019.12.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2025.12.31>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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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