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발의 2025-12-19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담배사업법」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등 유상 거래 시 증여의제(안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대상 기준 개선(안 제13조제5항제3호)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수영장 및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ㆍ납부(안 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2년간 세율 감면(안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안 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사.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신설(안 제142조제2항라목)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유치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안 제146조제2항제3호) 화력발전의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하기 위해 일반적인 화력발전은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부과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12-16소관위 처리 2025-12-16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12-16법사위 상정 2025-12-18법사위 처리 2025-12-18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12-30본회의 의결 2025-12-30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12-30
- 공포공포 2025-12-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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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상”을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의3제2항 중 “거래”를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시가인정액”을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조의3제2항 중 “거래”를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시가인정액”을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의6제2항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를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0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각각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시가인정액”을 각각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시가인정액”을 각각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52조
(세율)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71조
(납입)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제3항제4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93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3
(세율)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3조의3제8항 중 “국내주식”을 “주식”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19
(과세표준)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03조의19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별표·서식제103조의20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제103조의20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2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3조의23제1항 중 “4개월”을 “4개월(「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 중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를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8조
(납세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10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1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19조의2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ㆍ가산금”을 “재산세ㆍ납부지연가산세”로, “신탁재산으로써”를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으로써”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ㆍ가산금”을 “재산세ㆍ납부지연가산세”로, “신탁재산으로써”를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으로써”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8조제3항 중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을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128조제4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2조
(과세대상)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2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3조
(납세의무자)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3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4조
(납세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4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46조제2항제3호 중 “0.6원”을 “0.7원”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4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7조
(부과ㆍ징수)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7조제2항 중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및 폐기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