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3.24, 2015.7.24, 2015.12.29, 2016.12.27, 2017.12.30, 2019.12.31, 2020.8.12,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4. 삭제<2020.8.12>
5. 삭제<2014.3.24>
6. 삭제<2014.3.24>
7. 삭제<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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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