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30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3조의31제1항제2호10 → 20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30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103조의49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3.24, 2020.8.1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비사업용 토지(「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말한다)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법인세법」 제55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미등기 토지등을 말한다)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의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연결법인을 포함한다)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12.30, 2018.12.24>
⑥ 다음 각 호의 조합은 제85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1.12.28>
1.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본조신설 2014.1.1][제목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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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의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산정 및 재산정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 등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관리ㆍ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자.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등 관련 등록기준을 정함(제41조 및 제42조). 차. 시장ㆍ군수 등은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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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
2. 비사업용 토지(「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말한다)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현행 | 개정안 |
|---|---|
|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103조의49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①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비사업용 토지(「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말한다)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2. --------------------------------------------------------------------------------------------------------------- 20----------------------------------------------------------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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