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1649 · 조문 254개
최근 12개월 공포 4건
아래 개정이유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타법개정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
위원장 대안 · 의원안 6건 흡수 · 의안 2215393 →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21223호)에 따른 개정 · 의안 2214738 →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의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
타법개정 — 「담배사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계류 42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42위원회 심사 42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55 → 종결 13(대안 흡수 11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42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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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법률 정부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하고,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며,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격간주합병의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과세체계 마련(안 제7조제17항, 제13조의3제5호, 제107조제2항제5호, 제111조의2제2항, 제119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재개발 등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과세표준 특례규정과 연계하여 현행 과세근거를 명확화하는 등 보완(안 제7조제4항·제8항·제16항, 제9조제3항, 제10조의5제3항제3호) 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안 제9조제7항, 제13조제5항, 제20조제1항) 라. 적격간주합병의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5조제1항) 마. 신탁에 따른 재산권의 등기·등록에 대해 등록면허세 비과세 신설(안 제26조제2항) 바.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 3년 연장(안 법§71③ 부칙) 사.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원칙적 보통징수, 예외적 신고납부 방식으로 규정(안 제83조) 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과 같이 타당성 평가대상으로 확대(안 제106조의2) 자.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면적 등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미신고 시 패널티를 부여(안 제120조) 차. 상속·공매 등 특례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납세의무성립일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개정하여 적용 기준일 명확화(안 제125조제2항, 제3항) 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함(안 제145조제2항) 타.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반영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의 목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규정(안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안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조문 미확인 7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전체 255자 중 앞 120자만 표시했습니다 — 전문은 아래 신구대비표 레드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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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393 · 행정안전위원장 · 의안 상세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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