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1.12.28>
제41조(납세의무자)
조문 시행 2026-01-01현행 버전 시행 2026-01-01법률 제21308호 (공포 2025-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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