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납세의 효력)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6조(납세의 효력)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30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1-01법률 제21308호 (공포 2025-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