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4, 제103조의25 및 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14.1.1] [제목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