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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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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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