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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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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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