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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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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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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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