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3-25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0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26
    소관위 상정 2026-08-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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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1개 변경

현행

세율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7729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0제1항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에 둔 내국법인 나. 가목 이외의 내국법인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103조의20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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