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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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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0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 발의 2026-02-24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4,48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구조와 연동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과 함께 기업의 총 조세 부담을 구성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ㆍ산업기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바, 법인세와 연동되는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이에 맞추어 조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실제 체감 세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비수도권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취지가 기업의 총 세부담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이에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3조의20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2-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48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25
    소관위 상정 2026-08-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세율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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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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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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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7008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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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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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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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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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0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제103조의20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4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억3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3천억원 초과56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03조의20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103조의20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23인

발의 랭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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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외 3인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3조의20

    제103조의2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