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2016.12.27, 2017.12.30, 2020.12.29,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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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5.12.29>
⑤ 삭제 <2016.12.27>
[전문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