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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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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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