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2019.12.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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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 율 |
|---|---|
|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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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 율 |
|---|---|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