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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 율 |
|---|---|
|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김예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06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매매ㆍ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분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도한 조세징수비용으로 조세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 과세표준 | 세 율 |
|---|---|
|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3건 · 최근 2025-12-10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과세표준 | 세 율 |
|---|---|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과세표준 | 세 율 |
|---|---|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1,000분의 1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과세표준 | 세 율 |
|---|---|
|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과세표준 | 세 율 |
|---|---|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과세표준 | 세 율 |
|---|---|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1,000분의 1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2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4조 보기 →
| 기분 | 과세기준일 |
| 제1기분 | 매년 6월 1일 |
| 제2기분 | 매년 12월 1일 |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2%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표는 통째로 비교했습니다 — 현행 표 전체에 취소선, 새 표 전체를 새로 들어온 것으로 표시하며 칸 단위 차이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두 표를 직접 견주어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5조 보기 →
| 기분 | 납기 |
| 제1기분 | 해당 연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 제2기분 | 다음 연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 기 분 | 기 간 | 납 기 |
|---|---|---|
| 제1기분 제2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계 산 식 |
|---|---|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계 산 식 │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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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분 | 기 간 | 납 기 |
|---|---|---|
| 제1기분 제2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계 산 식 |
|---|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계 산 식 │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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