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9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06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매매ㆍ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분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도한 조세징수비용으로 조세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07
    소관위 상정 2025-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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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1조

(세율)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0)

세율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2019.12.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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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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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삭제 <2023.3.14> 나. 그 밖의 주택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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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1,000분의 1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8699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분(期分)의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2019.12.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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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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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삭제 <2023.3.14> 나. 그 밖의 주택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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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1,000분의 1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를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분(期分)의 세액으로 한다”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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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20.12.29>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개정안

의안 2208699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분(期分)의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20.12.29>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한 세액을”을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분(期分)의”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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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0)

과세기준일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8699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다음 표의 구분과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15조

(납기)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0)

납기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8699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5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표의 구분과 같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1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0)

세 부담의 상한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2021.12.28, 2023.3.14> 1. 삭제 <2023.3.14> 2. 삭제 <2023.3.14> 3. 삭제 <2023.3.14>

개정안

의안 2208699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기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2021.12.28, 2023.3.14> 1. 삭제 <2023.3.14> 2. 삭제 <2023.3.14> 3. 삭제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22조 본문 중 “직전 연도”를 “직전 기분”으로, “해당 연도”를 “해당 기분”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22조 본문 중 “직전 연도”를 “직전 기분”으로, “해당 연도”를 “해당 기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0)

납기와 징수방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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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분기 간납 기
제1기분 제2기분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12.27>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5. 삭제 <2016.12.27>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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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신고납부기간계 산 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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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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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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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015.7.24, 2016.12.27>

개정안

의안 2208699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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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분기 간납 기
제1기분 제2기분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12.27>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5. 삭제 <2016.12.27>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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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신고납부기간계 산 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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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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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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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015.7.24, 2016.12.27>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8조제5항 중 “해당 기분(期分)”을 “해당 기분”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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