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3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주택의 취득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주택 보유에 대한 재산세도 주택수 및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과세하고 있을 뿐,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중과세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주택 구매 및 보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가 없어 최근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시장의 교란 및 주택 가격 왜곡 등이 문제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구매 및 보유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의 2배로 중과하고자 함(안 제11조제6항 및 제111조제1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 │취득당시가액 취득당시가액 시가표준액 │ │ ───────┤ │ 취득 지분의 │ │ 시가표준액 │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 │( 해당 주택의 × 2 - 3 ) × 1 │ │ 취득당시가액 ───── ────│ │ 3억원 100 │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 │취득당시가액 취득당시가액 시가표준액 │ │ ───────┤ │ 취득 지분의 │ │ 시가표준액 │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 │( 해당 주택의 × 2 - 3 ) × 1 │ │ 취득당시가액 ───── ────│ │ 3억원 100 │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 과세표준 | 세 율 |
|---|---|
|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과세표준 | 세 율 |
|---|---|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과세표준 | 세 율 |
|---|---|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1,000분의 1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과세표준 | 세 율 |
|---|---|
|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과세표준 | 세 율 |
|---|---|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과세표준 | 세 율 |
|---|---|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1,000분의 1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과세표준 | 세 율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2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2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9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3억원 초과 | 1,14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