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

법령ID 005077 · 조문 241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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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일부개정행정안전부단계 갱신 2026-08-26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해당 법령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주요내용가.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또는 “○○제도의 폐지(현행 제○조 삭제)” 등 1)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음.” 또는 “현행 ---는 ---하여 ---한 문제점이 있음.” 등으로 표현 * 1) 항목의 기재방법 - 대통령지시, 정책방향의 변경, 상황변동, 특정 사건의 발생 등 해당 제도(정책) 도입의 계기가 된 사항 기재 -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요약, 통계자료 등 현황자료 인용, 특정사건의 경위, 사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요약하여 활용 2) “----하던 것을 ----하도록 함” 또는 “---을 내용으로 하는 -- 제도를 도입함.” 등 * 2) 항목의 기재방법 - 해당 제도(정책)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ㆍ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새로 도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내용을 기술 3) ---하게 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3) 항목의 기재방법 - 종전 제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적으로 설명하거나 통계수치 또는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 나.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던 것을 -------하도록 함.” * 내용에 따라 가. 나. 다.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작성 가능.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제목(“○○제도의 도입”)은 내용과 구분하여 기재

    입법예고 2026-04-22 ~ 2026-05-15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313

전체 313건 보기
  • 시행 2026-09-18대통령령36586 (공포 2026-08-18)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1.12.31>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2. 선박: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차량: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ㆍ톤수별ㆍ형식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5. 입목(立木): 입목의 종류별ㆍ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6.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ㆍ형식별ㆍ제작회사별ㆍ정원별ㆍ최대이륙중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7.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8. 어업권ㆍ양식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ㆍ양식장의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ㆍ양식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ㆍ양식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③ 삭제 <2021.12.31> ④ 삭제 <2021.12.31> ⑤ 삭제 <2021.12.31> ⑥ 삭제 <2021.12.31> ⑦ 삭제 <2021.12.31> ⑧ 삭제 <2021.12.31> ⑨ 삭제 <2021.12.31> ⑩ 삭제 <2020.12.31>

    • 제4조의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방식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10일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1.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가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의 승인.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변경산정을 포함한다)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결정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4조의4 (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4조의5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이하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2.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변경 협의 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4.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ㆍ회계ㆍ조세ㆍ부동산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 (시설의 범위)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1.1.5, 2021.12.31>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14.8.12>

    •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14.8.12>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 제10조의2 (과점주주의 범위)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주 나. 유한책임사원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 제11조의2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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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의4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 <2021.12.31>삭제<2021.12.31>

    •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3.3.14, 2023.6.30, 2023.12.29>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등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나. 취득일 현재 해당 부동산등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가액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이하 "유사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같은 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신설 2023.3.14, 2023.12.29, 2024.12.31, 2025.12.3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 2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부동산등의 취득일부터 유사부동산등의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기간 중의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⑧ 유사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14, 2024.12.31> ⑨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날이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의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더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586호(2026.8.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136조제2항제3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136조제2항제3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45 (공포 2026-06-23)타법개정타법개정 —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36조 (과세대상)

      제136조(과세대상) ① 법 제1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8.12, 2014.11.19, 2015.7.24, 2017.7.26, 2019.2.8, 2020.12.31>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2. 지하수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하수를 포함한다)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매출액(사업이 시작한 달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4. 삭제 <2020.12.31> 5. 삭제 <2020.12.31> 6. 삭제 <2020.12.31> ② 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1>2020.12.31, 2026.5.29> 1.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2.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전력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4.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다음의 방법으로 매립하는 경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매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매립하는 경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관리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이 인허가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받아야 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적합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합성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2126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적합성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445호(2026.6.23)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221호 중 "「의료기기법」 제28조"를 "「의료기기법」 제28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의료기기법 시행령) <제36445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221호 중 "「의료기기법」 제28조"를 "「의료기기법」 제28조의3제1항"으로 한다.
  • 시행 2026-06-01대통령령36364 (공포 2026-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조의3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법 제7조제1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대가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액이차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5.29>

    •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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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19.12.31, 2024.12.31>2024.12.31, 2026.5.29>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가.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및 휴게실용 건축물 나. 실제 가동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용 건축물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기계장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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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3.14, 2023.6.30, 2024.5.28, 2025.5.27>2025.5.27, 2026.5.29>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5년도에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한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거래의 적용기준을 개선하고, 수도권 외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 임대 목적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등의 유상거래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등(제11조의3)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대가와 시가인정액 간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인정액과 대가 차액으로 계산하여 판단함에 따라 지분 쪼개기 등으로 저가거래 적용을 회피하여 취득세 부담을 낮출 유인이 발생함. 2) 앞으로는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 시가인정액은 전체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가는 전체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될 대가로 환산하여 그 차액을 계산하도록 하며, 이를 특수관계인 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나. 사원 임대용 주택의 중과세 및 주택 수 예외 대상 확대(제28조의2제12호 본문)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65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 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범위 정비(제78조제1항제2호)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도록 정비하여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고 납세자 신뢰를 보호하도록 함. 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일몰연장 및 신설(제102조제6항제7호의2ㆍ제12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 현행 제102조제8항제8호 삭제) 1)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시설용 토지 및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간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함. 2) 지방공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 마.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202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고유가, 고물가 등 민생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5년도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3퍼센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4퍼센트,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 범위 규정(제136조제2항제4호 신설)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위탁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로서 재난 복구계획 등에 따라 매립하는 폐기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6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중 "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를 "법 제7조제1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차액"을 "차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6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로 한다]"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중 "기계장치"를 "기계장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로 한다. 제102조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다만,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유수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물류단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유보지[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또는 내부전이표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한정한다]이거나 같은 영 제3조제1호바목 중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용 토지(유료주차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항시설용 토지 나.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제102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제10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5년도"를 "2026년도"로 한다. 제13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다음의 방법으로 매립하는 경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매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매립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6364호,2026.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6-04-24대통령령36256 (공포 2026-04-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되어 담배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ㆍ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경감 시행일을 합성니코틴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는 날인 2026년 4월 24일로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별도로 가감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담배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5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4월 24일을 말한다.
    부칙
    부칙 <제36256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4월 24일을 말한다.
  • 시행 2026-04-23대통령령36270 (공포 2026-04-21)타법개정타법개정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사가 될 수 있는 관련 자격의 범위를 정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관련 자격의 범위(제2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범죄경력조회 요청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5조)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나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2)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업무 중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업무 및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 등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제2호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6270호(2026.4.21)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46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부칙
    부칙(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36270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46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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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조 (통보사항)

      제66조(통보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허가취소일 라. 허가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라. 제조(공급)업체명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등록취소일 라. 등록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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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조의12 (과세표준의 신고)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31, 2016.12.30, 2017.7.26> ③ 법 제103조의2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법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란 지방자치단체별 안분내역 등이 포함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7.7.26> ⑤ 법 제103조의2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은"재정경제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본다. <신설 2015.12.31, 2017.7.26>2017.7.26, 2025.12.30> ⑥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제출은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1.1.5>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1호라목3) 및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및 제100조의12제5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3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1호라목3) 및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및 제100조의12제5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38>부터 <313>까지 생략
  • 시행 2026-01-01대통령령36043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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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 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2.31>

    •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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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1>2024.12.31, 2025.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3.3.14>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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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2.28>2023.2.28, 2025.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31>

    • 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12.31>2024.12.31, 2025.12.31>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사람(이하 이 호에서 "주택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다음 또는 직계존비속이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한다) 나.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주택소유자의 직계비속[주택소유자와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24.12.31>

    • 제34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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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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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14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등을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고,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급여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세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등 유상 거래 시 증여의제 기준(제11조의3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도록 함. 나.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 등 확대(제28조의2제17호ㆍ제18호 신설, 제28조의4제6항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바목 신설) 1)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후 미분양된 수도권 외 지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1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등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택이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중과대상 재산의 신고ㆍ납부 기산일 추가(제34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1)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는 등 취득한 주택이 그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 사유 등이 발생하여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된 경우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산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등으로 정함. 2)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된 경우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산일을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로 정함. 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급여 등 범위 확대(제78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종업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110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12호 신설) 1) 종전에는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담부증여를 포함한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수도권(접경지역 제외)ㆍ광역시(군 지역 제외)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지 않으며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담부증여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하고 시가표준액이 9억원(「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인 경우까지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여 재산세 특례 대상을 확대함. 2)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부담부증여 제외)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수도권ㆍ광역시(군 지역 제외)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지 않으며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이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주택을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4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대가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제5항 중 "(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를 "(같은 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 중 "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시가인정액보다"를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로 한다. 제28조의2제5호 본문 중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18.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그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제28조의3제1항 중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8조의4제6항제1호나목 중 "제28조의2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를 "제28조의2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2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28조의2제17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28조의5제1항 중 "이 조 및 제36조의3"을 각각 "이 조"로 한다. 제28조의6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주택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한다) 나.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주택소유자의 직계비속[주택소유자와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제3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제28조의2제2호가목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나. 제28조의2제3호 본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다. 제28조의2제5호 본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라. 제28조의2제6호 본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마. 제28조의2제7호에 따라 취득 당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 바.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사. 제28조의2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아.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자. 제28조의2제13호 본문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본문에 따른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조 제1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차. 제28조의2제13호의3에 따라 법인의 합병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카. 제28조의2제18호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제34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8조의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주택 수의 산정에서 해당 주택이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8. 제28조의4제6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오피스텔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9.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제36조의3을 삭제한다. 제42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51조제44호 중 "금지물질 취급 허가"를 "금지물질 취급 허가, 제한물질 취급 신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6호 및 제4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47.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제71조제2항 본문 중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로, "납세담보확인서에"를 "납세담보제공확인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출한 날부터 3년간"을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를 "납세담보금액을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면제확인서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분에 따른 금액"을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363" alt="img160239363" > </img>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제7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381" alt="img160239381" > </img> 제75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분에 따른 금액"을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제78조의2제1호의2 중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이하 이 조에서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 및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이 경우 해당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최대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0조의8제1항 중 "납세조합"을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으로,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한다. 제100조의10의 제목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을 "(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각각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법 제103조의19제4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외국법인세액을"을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로, "외국법인세액 신고명세"를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신고명세"로 한다. ⑤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의23제2항 중 "법 제103조의19제3항"을 "법 제103조의19제4항"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6호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를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02조제7항제1호 중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제103조의2제1호 전단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속토지로서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를 "부속토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그 부속토지는 포함한다. 제10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3.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상승계취득"을 "유상승계취득(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을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4억원"을 "9억원(수도권 중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4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제110조의2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원 이하일 것 라.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제110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1호"를 "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제118조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인 경우"를 "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전체 기간 동안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인 경우"로 한다. 제125조제3항 중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연세액"을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그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그 분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별표 1 제3종 제275호를 제276호로 하며, 같은 종에 27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5.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별표 1 제4종 제103호 중 "판매ㆍ사용"을 "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종 제10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4.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의4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별표 1 제4종 제20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종 제209호를 삭제하며, 같은 종 제213호를 제215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213호 및 제2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8.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213.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214.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별표 1 제5종 제49호를 제50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원자력안전법」 제52조에 따른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435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517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의4제6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과세의 예외가 적용되는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6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4호ㆍ제46호ㆍ제47호, 별표 1 제3종 제275호, 같은 표 제4종 제104호ㆍ제208호ㆍ제209호ㆍ제213호ㆍ제214호 및 같은 표 제5종 제4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담배소비세 납세담보금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4호ㆍ제7호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는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징수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 관하여는 제10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6043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의4제6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과세의 예외가 적용되는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6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4호ㆍ제46호ㆍ제47호, 별표 1 제3종 제275호, 같은 표 제4종 제104호ㆍ제208호ㆍ제209호ㆍ제213호ㆍ제214호 및 같은 표 제5종 제4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담배소비세 납세담보금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4호ㆍ제7호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는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징수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 관하여는 제10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5-11-25대통령령35858 (공포 2025-11-25)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9조의2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0호에제14조제3항제33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2.8, 2021.2.17>2021.2.17, 2025.11.25> ②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21.2.17> 1. 법 제116조에 따른 주택분ㆍ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 세액변경 자료 및 수시부과 자료 2.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계산자료 3.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재계산자료 4.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5.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자료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정부 및 국민주권 정부 실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인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과 참여혁신국으로 개편하고, 지방행정ㆍ자치분권ㆍ사회연대경제ㆍ균형발전을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치혁신실을 신설하면서 차관보를 폐지하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혁신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사회연대경제국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참여혁신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체계적ㆍ효율적인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하여 안전예방정책실과 사회재난실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58호(2025.11.2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0호"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3호"로 한다.
    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58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0호"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3호"로 한다.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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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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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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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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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6조까지 생략 제97조(「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제101조제3항제7호 및 제102조제6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4호 및 제28조의4제6항제2호 본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8-28대통령령35716 (공포 2025-08-26)타법개정타법개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나목 중 "유원시설업용"을 "테마파크업용"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9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82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5>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나목 중 "유원시설업용"을 "테마파크업용"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9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82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5>부터 <30>까지 생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