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5077 · 조문 241개
최근 12개월 공포 9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그 다른 1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등을 처분하면 해당 1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타법개정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관리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이 인허가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받아야 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적합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합성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
타법개정 —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한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거래의 적용기준을 개선하고, 수도권 외…”
아래 개정이유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아…”
타법개정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되어 담배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ㆍ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인공지능 정부 및 국민주권 정부 실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인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과 참여혁신국으로 개편하고, 지방행정ㆍ자치분권ㆍ사회연대경제ㆍ균형발전을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치혁신실을 신설하면서 차관보를 폐지하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혁신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