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2.12>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7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버전 시행 2026-10-01대통령령 제36736호 (공포 2026-09-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