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과세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1.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대장

[본조신설 2014.3.14][제목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