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0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① 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2.12, 2019.5.31>

1.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제10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2항, 제47조의4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85조의7제2항, 제85조의8제2항, 제85조의9제2항, 제97조의6제3항 및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03조의6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날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5.31>

③ 법 제103조의63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은 제2항에 따른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신설 2019.5.31>

[본조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16.12.30]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45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6 (공포 2026-08-18)타법개정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① 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2.12, 2019.5.31> 1.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제10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2항, 제47조의4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85조의7제2항, 제85조의8제2항, 제85조의9제2항, 제97조의6제3항 및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03조의6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날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5.31> ③ 법 제103조의63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은 제2항에 따른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신설 2019.5.31>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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