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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8>

1.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토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 토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 필요성

2. 확대 또는 추가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규모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4. 감소되는 지방세 규모 및 재원보전대책

5. 그 밖에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및 그 대상의 적절성 등 분리과세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분리과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105조의2에서 이동 <2021.12.31>]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45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6 (공포 2026-08-18)타법개정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8> 1.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토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 토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 필요성 2. 확대 또는 추가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규모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4. 감소되는 지방세 규모 및 재원보전대책 5. 그 밖에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및 그 대상의 적절성 등 분리과세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분리과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4-05-28대통령령34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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