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해당 자동차가 제123조에 규정된 종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따르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45호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해당 자동차가 제123조에 규정된 종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따르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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