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7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버전 시행 2026-10-01대통령령 제36736호 (공포 2026-09-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