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안분기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1. 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3.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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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x 100분의 50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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