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3.14, 2025.10.1>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ㆍ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3.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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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자주도(%)   =   A + B   ×  100           ││                    ─────                  ││                      C                         ││                                                ││  A: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   ││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  B: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주재원(지방교   ││  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C: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결   ││  산 규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