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9.2.8, 2019.12.31, 2021.12.31, 2025.12.31>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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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ㆍ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 ││도의 과세표준 × 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5%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값의 전국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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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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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
│A: 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
│전입비율(3.6%∼10%) │
└───────────────────────────┘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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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시ㆍ도의 표준 × 10%) - (제3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호의 금액 + 제4호 ──────────────││ 각 목의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 합계액 │└───────────────────────────────────┘
6의2.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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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합계액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전국 합계액 │└───────────────────────────────────────────────┘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8.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도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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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2. × 해당 시ㆍ도의 소비 │
│시ㆍ도 7%) - (제6호의 금액 + 제7 지수 × 해당 시ㆍ도 │
│의 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 의 가중치 │
│안분액 0% ───────────┤
│ 각 시ㆍ도별 소비지 │
│ 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나.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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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21.12.31>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지방자치단체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정한다. <개정 2022.2.28>
1. 제2항제1호 및 제5호와 같은 항 제8호가목의 경우: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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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구 = 변경구역이 종 × 변경구역의 인구 ││역의 지 래 속하였던 ────────────││방소비 지방자치단체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 ││세액 의 지방소비세 였던 지방자치단체의 ││ 액 전체 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