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본조신설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