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131조(조정세율)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7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버전 시행 2026-10-01대통령령 제36736호 (공포 2026-09-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