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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③ 법 제119조의3제2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5조에 따른 납기개시 20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

2. 향교재단등의 이사회 회의록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단체별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가 변동하기 전까지는 제3항의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116조의3에서 이동 <2023.6.30>]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45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6 (공포 2026-08-18)타법개정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③ 법 제119조의3제2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5조에 따른 납기개시 20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 2. 향교재단등의 이사회 회의록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단체별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가 변동하기 전까지는 제3항의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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