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① 영 제116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3.6.30>

② 영 제116조의4제4항에 따른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3.6.30>

[본조신설 2019.12.31] [제61조의2에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