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란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제62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행정안전부령 제624호 (공포 2026-06-1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